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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중요) 마스크 해외발송 공지 6월 1일 18시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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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스피디이엠에스 작성일20-06-01 18:26 조회3,664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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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스피디이엠에스입니다.
2020년 6월 1일 18시 기준 마스크 해외발송 관련 규정을 안내해드리니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.
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언제든 카카오톡으로 문의주세요.
감사합니다

※ 우체국 직접 접수 해외발송가능 마스크 및 수량
- 보건용 마스크(KF, KN) : 수취인이 해외거주 한국국적 가족 및 국제결혼 배우자 발송가능
- 필요서류 : 신분증, 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
- 수량 : 월 12매 이하 4주 이후 재발송 가능 수취인별 3개월분 36매 한 번에 접수 가능 3개월분을 접수 할 경우 12주 이후에 재발송 가능, 한 주소지에 여러명이 거주할 경우 수취인 기준 수량과 가족 수량을 함께 접수 가능
- 마스크 이외 다른 물품 동봉 불가, 우체국 상자로만 접수 가능
- 물품리스트에 Family Mask(성함) 12, Family Mask(성함) 12 구분입력으로 동시 발송 가능, 총 수량만 기재할 경우 접수 불가

※ DHL 개인 발송불가 마스크 및 마스크필터
- 보건용 마스크(KF, KN) : 의외약품으로 분류된 마스크로 포장 및 마스크에 KF인증 표시가 있는 마스크
- 발송불가 마스크필터 : Melt Blown 필터, HSCode 5603으로 분류되는 부직포
- 비말차단용 마스크 : 의외약품 분류 비말 차단 마스크
- 수술용 마스크 : 수술용 및 덴탈(치과용) 마스크

※ DHL 발송가능 마스크 및 마스크필터
- 3M 안면부 여과식 방진마스크
- 나노필터마스크 : 에어퀸(톱텍), 숨랩 나노 마스크
- 일반 면마스크, 패션마스크, 방한마스크, 부직포마스크
- 100개이하까지 사유서 없이 발송 가능
- 100개 초과 시 사유서, 일반수출신고 및 세관승인 필요
- 발송가능 마스크필터 : 면, 종이 등 마스크용 필터는 가능

※ DHL 일반수출신고 발송가능 마스크
- 생산자 및 전문무역상사 - 보건용 마스크(KF, KN) : 생산신고 수량증명, 수출현황표, 수출계약서, 인보이스 등의 서류 필요
- 개인 및 일반기업 - 보건용 마스크(KF, KN) : 식약처 사전승인 필요, 식약처 승인서 사본, 인보이스, 사유서 등의 서류 필요
- 수술용 마스크 : 식약처 사전 승인 필요
- 비말차단용 마스크 : 식약처 사전 승인 필요
- 마스크용 필터 : 식약처 사전승인 필요

※ 개인 일반수출신고란?
-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사유서를 첨부하여 세관에 정식수출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. 규정이 모호한 마스크 및 필터가 포함될 경우 일반수출신고가 필요하며 해외로 발송전 인천세관의 개봉검사가 진행됩니다. 2~3일 인천세관에서 대기할 수 있고 인천세관에서 승인이 거부된다면 해외로 발송할 수 없습니다.
- 일반수출로 진행할 경우 정식수출진행으로 도착국가에서 관세, 부가세 및 통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※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 받는 방법
- 개인통관고유부호 : 개인이 무역관련 업무를 진행하며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번호입니다. 필요할때 재발급 받을 수 있어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
인천세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https://unipass.customs.go.kr/csp/persIndex.do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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